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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신청하셨을 텐데요. 근로장려금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청 취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막연하실 텐데요. 지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.
심사 진행상황 조회
이것 저거 따져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심사 진행상황을 편하게 국세청홈택스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과거결정내역과 환급제한내역까지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심사 진행상황은 [장려금·연말정산 전자기부금 >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> 심사 진행상황 조회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취하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 취하는 [장려금·연말정산 전자기부금 >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> 심사 진행상황 조회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 취하 신청서 목록을 확인하시고 해당 자료를 선택 후 '신청 취하하기' 버튼을 이용하여 신청서취하민원이 접수됩니다. 신청 후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취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 신청기한이 지나고 나면 외부자료 수집이 시작되므로 금융기관 등 외부자료 수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. 취하 신청 결과는 [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> 민원증명 조회/관리 >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, 신청대상
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3년에 근로소득(일용근로소득 포함),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자, 차상위계층, 보육료지원자, 4대 보험 미가입자, 퇴사자(현재 무직), 폐업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거주자, 외국인, 전문직사업자, 종합소득세 무신고자, 소득 없는 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.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중복 신청일 경우 총 급여액 등이 많거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.